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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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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What is Risk Assessment?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02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는?

Risk Assessment Legal Basis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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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Risk Assessment Subject

​사업주 주도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절차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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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Related laws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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