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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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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Hazardous factors of work that burden the musculoskeletal system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하며,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 또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있습니다.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대책 순서

01

유해요인
기본조사
(작업조건조사)

0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와
유해도평가

03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 결정

04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05

유해요인
관리와
개선효과 평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위험도 평가도구는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도구의 특징과 적용대상 작업 및 관련된 신체부위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증상조사와 OWAS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평가와 작업자세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01

작업조건 조사

작업내용과 그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를 조사하여 개선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통증부위 6개의 부위(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에 대하여 통증기간이나 통증의 정도 그리고 증상의 반복 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결과 추정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3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기준 분류

  • 양성자 기준 1

증상이 적어도 1주일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과거 1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상지의 관절부위(목, 어깨,팔꿈치, 손목)에서 지속되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

(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또는 찌릿찌릿함)이 존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유사질병과 사고 병력이 없어야 하고

증상은 현재의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양성자 기준 2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중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성자 기준 3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지난 1년간 한 달에 한번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의 정도는 ‘심한 통증’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혹은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04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평가표

본 자료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평가표이므로 해당 작업 또는 공정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과 관련한 위험도 평가도구는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평가도구의 특징과 적용대상 작업 및 관련된 신체부위의 적용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분석과 개선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OWAS 평가표

2. REBA 평가표

3. RULA 평가표

4. NLE 중량물취급기준

5. 작업부하지수(Job Strain Index)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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